🏠 2025에도 청년 월세 지원 받으세요!
월세 감당하기 힘드시죠?
자취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정 지출은 '월세'입니다.
2025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네요!
📌 최대 월 20만원 × 12개월 = 총 240만 원 지원
📌 온라인(복지로) or 관할 읍 면 동사무소(또는 시 군 구청)에서 신청 가능
✔ 지금부터 신청 대상, 조건,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✅ 청년 월세 지원이란?
청년 월세 지원은
👉 정부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- 국토교통부 + 보건복지부 공동 추진
-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
- 월 최대 20만 원씩, 1년간(총 240만 원) 지원
💡 이미 전세자금대출, LH 지원 주택, 다른 월세 보조금 수령자는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조건 | 내용 |
나이 |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|
소득 | (청년가구) 중위소득 60% 이하,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재산 요건 | (청년가구) 일반재산,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 :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일반재산, 자동차 등총재산가액 : 470백만원 이하 |
세대 조건 | 단독세대주 (전입신고 기준), 주택 미소유자 |
청약통장 보유 | 청약통장 보유 청년 |
📌 혼인이나 이혼한 청년도 신청 가능
📌 30세 이상, 기혼자, 이혼자, 미혼부모, 30세 미만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 보지 않음
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📅 신청기간 및 방법
- 2025년 1차 신청 기간: 4월 중 공고 예정
- 추가 접수: 하반기 2~3회 예정
- 선착순 아님, 조건 충족 시 모두 선정 가능 (예산 범위 내)
📅 신청 방법
[온라인]
- 복지로 홈페이지 📲 모바일 앱 '복지로'에서도 신청 가능!
- '청년 월세 지원' 검색 → 신청
- 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- 신청서 작성 + 서류 첨부
[오프라인]
- 관할 읍 면 동사무소(또는 시 군 구청)에서 신청 가능
📋 제출 서류
📌 꼭 기억하세요: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 제출서류에 대해 주거복지 담당자와 꼭 확인하면 더 좋아요.
ㅇ 청년이 미혼인 경우: 청년본인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ㅇ 청년이 기혼인 경우: 청년, 배우자, 청년의 부·모 및 배우자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✅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)
✅ 건축물대장·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(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)
✅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)
✅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, 청약통장 사본
✅ 부채 증빙 서류(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,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
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,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)
* 추가서류 : 위임장, 거주사실 증빙서류, 부채 증빙서류,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?
✅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진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함. 직계존속은 부모, 조부모 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,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, 손자녀 등을 의미함.
Q.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?
✅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함.
Q. 부모님/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. 지원 가능한가?
✅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임이 부모님,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.
Q. 반전세 혹은 하숙집,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연세,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?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?
✅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,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됨. 또한, 하숙집, 대학 기숙사,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.
✅ 마무리하며
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은
한 달 식비, 교통비, 통신비를 줄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금액입니다.
👉 지금 바로 복지로 접속해서
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!
2025년은 주거비 걱정을 줄이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을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혹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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